경기도, 수입절차 없이 외국식품 불법 판매 2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외국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0개 품목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품목은 두부 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다.

경기도, 수입절차 없이 외국식품 불법 판매 26곳 적발
안성시에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A 업소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외국 식품 도소매상인 B 업소는 중국에서 불법 수입한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올해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C 업소는 3개월 만에 또다시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해왔다.

특사경은 21개 업소를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사경은 올해 5∼6월 1차 수사로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