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강남구(8개 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 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 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 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 동): 여의도

마포구(1개 동): 아현

용산구(2개 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 동): 성수동1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아래 지역은 계속 유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조정대상지역 유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조정대상지역 유지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