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장도급 근절, 하청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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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개선 필요성도 강조…"도급 금지범위,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업무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고 불법 파견근로로 간주하는 위장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업무를 외주화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위험 업무를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의 사례에서처럼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하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공보다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금지 작업이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지금보다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하청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재보험료를 원·하청업체가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반영된 합법적 파견기준을 세우고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청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하청노동자가 작업장 내 안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일을 시키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권위는 "노동 취약계층인 간접 고용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업무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고 불법 파견근로로 간주하는 위장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업무를 외주화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위험 업무를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의 사례에서처럼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하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공보다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금지 작업이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지금보다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하청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재보험료를 원·하청업체가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반영된 합법적 파견기준을 세우고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청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하청노동자가 작업장 내 안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일을 시키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권위는 "노동 취약계층인 간접 고용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