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건부 "동성애는 질병 아냐"
독일, '18세 이하 성 정체성 전환치료 금지' 법안 마련
독일 정부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옌스 슈판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동성애는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부모가 동성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법안에서는 16∼18세의 경우 당사자가 치료의 의미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명할 경우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종교 치료와 심리 치료까지 포함해 성 정체성 전환 치료가 매년 1천 건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환 치료에는 전기충격 치료 등도 사용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정신적인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전문가들은 또 전환 치료가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데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