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의결" 입력2019.11.04 18:31 수정2019.11.04 18: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 탑플란을 합병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 2 '금융자본의 산업체 인수 문제 없나' 금감원, PEF 간담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놓고 직접 논의에 나선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 문제로도 확대... 3 SM라이프디자인, 'SM스튜디오' 완공…"K팝 콘텐츠 제작 허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계열사 SM라이프디자인(SM Life Design)은 업계 최초로 촬영 스튜디오를 완공해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완공된 'SM스튜디오'는 지상 4층 규모에 옥상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