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강원도교육청에 학교 청소원 등 특수 운영직군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노조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을 하려 했지만, 교섭 진행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처음부터 교섭보다는 농성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성토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도교육청이 청소원과 당직 근무자들을 대량해고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도교육청이 취업규칙 속에 '사전 심사제'를 신설해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령의 청소원들이 1개월 동안 단식을 이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자 노사 양측은 정년을 넘긴 특수 운영 직군 종사자의 추가 유예기간을 향후 협상을 통해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 청소원들은 지난 9월 도교육청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도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지난달 말을 시한으로 정하고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협상을 5차례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과 65∼70세까지의 근로자에 대해 2년의 정년 유예기간과 만 70세 이상 근로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존 2년의 유예기간 외에 추가로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손진호 도교육청 조직운영과장은 "노사 양측의 노력에도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고용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비노조원 1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