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올리려고…"씨닭 생산 줄이자" 담합 4곳에 3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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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적발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種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4개 사업자가 총 3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 삼화원종 1억6천700만원 ▲ 한국원종 9천900만원 ▲ 사조화인 4천200만원 ▲ 하림 1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천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이 '육계'인데, '종계'와 '원종계'는 육계의 부모 닭과 조부모 닭에 해당한다.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좀 더 빨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까지 맞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천원 수준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천500원까지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 삼화원종 1억6천700만원 ▲ 한국원종 9천900만원 ▲ 사조화인 4천200만원 ▲ 하림 1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천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이 '육계'인데, '종계'와 '원종계'는 육계의 부모 닭과 조부모 닭에 해당한다.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좀 더 빨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까지 맞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천원 수준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천500원까지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