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없이 체포" 허위고소 30대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고로 국가 형벌권 행사 문란" 징역 8개월 선고…경찰관 욕한 40대도 벌금형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며 출동 경찰관을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문제삼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
당시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오씨는 청원경찰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씨는 "경찰관들이 체포 사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 뒤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오씨는 청원경찰이 자신을 감금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40대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2)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범죄예방 활동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너 몇기냐" 등 시비를 걸고, 이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문제삼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
당시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오씨는 청원경찰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씨는 "경찰관들이 체포 사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 뒤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오씨는 청원경찰이 자신을 감금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40대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2)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범죄예방 활동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너 몇기냐" 등 시비를 걸고, 이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