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JDC에 도로철거·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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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관계자 4명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도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추진이 어려워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도로시설 철거 등 토지 원상회복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예래단지 토지주인 진경표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대림 JDC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시설 등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는 도로시설을 철거하는 등 토지를 원상회복해 돌려주고, 강제수용 기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이어 이날 문 이사장 등 JDC 관계자 4명을 권리행사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녹색당은 "올해 1월 이미 대법원에서 JDC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JDC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DC의 책임을 물어서 유사한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JDC 현안대응팀을 구성한 제주녹색당은 앞으로 이런 법률대응과 더불어 예래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과 JDC의 문제점을 밝혀서 백서로 제작하고,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뒤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추진이 어려워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도로시설 철거 등 토지 원상회복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예래단지 토지주인 진경표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대림 JDC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시설 등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는 도로시설을 철거하는 등 토지를 원상회복해 돌려주고, 강제수용 기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이어 이날 문 이사장 등 JDC 관계자 4명을 권리행사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녹색당은 "올해 1월 이미 대법원에서 JDC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JDC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DC의 책임을 물어서 유사한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JDC 현안대응팀을 구성한 제주녹색당은 앞으로 이런 법률대응과 더불어 예래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과 JDC의 문제점을 밝혀서 백서로 제작하고,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뒤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