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 달탐사 등을 전담할 독립 정부기관 '우주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이 우주개발 컨트롤타워인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통신, 기상, 환경, 안보 등 여러 부처 조정능력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우주개발 관련 조직은 과장급 부서 두 곳에 불과해 적극적인 우주개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주개발 정책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에 불과해 부처간 조정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