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단 "긴급이사회 열어 징계 여부 등 결정" 경남 통영시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교장이 재학생을 때려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5분께 이 학교 A(57) 교장이 학교 복도에서 2학년 여학생(1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교장은 이어 울음을 터트린 여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과자와 음료를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통영교육지원청은 파악했다.
교장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은 SNS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다.
통영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재단으로부터 긴급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