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우발적 범행…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기 싫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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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 호소
유족 측 "고유정의 1인 연극…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고유정의 모두진술과 검찰 측의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고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뒤 수기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여분가량 울먹이며 읽었다.
고씨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고씨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우발적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을 생각만 되풀이하다가도 (이대로 죽으면) 살인자로 남을 것이란 억울함이 들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고씨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 듯 전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지도, 졸피뎀을 음식에 넣은 적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것들이 사실인냥 이야기되는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씨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한 현재의 남편을 겨냥해 작심한듯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씨는 "현 남편은 항상 저에게 칠칠맞지 못하다고 저를 타박했고, 저를 혼내거나 때리면서도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란 말을 했다"며 "현 남편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범행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주에서 남편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을 때도 남편은 저에게 '너와 아이(전남편 아들)를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햇수로 3년이나 함께 한 아이를 마치 필요없는 물건 버리듯이 내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로 진술을 추가하고 각색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고유정의 1인 연극이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유족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감정관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도구가 약품 냄새가 날 정도로 수차례 세척이 돼 있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모두진술 이후 검찰측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재차 증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정관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지난 재판에서 대검찰청 감정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감정관들은 붉은색 무릎담요 외에 분홍색 이불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과 피해자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 처럼 DNA가 검출된 혈흔의 시료와 독극물 검사를 한 시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검사의 신뢰성을 반박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유족 측 "고유정의 1인 연극…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고유정의 모두진술과 검찰 측의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고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뒤 수기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여분가량 울먹이며 읽었다.
고씨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고씨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우발적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을 생각만 되풀이하다가도 (이대로 죽으면) 살인자로 남을 것이란 억울함이 들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고씨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 듯 전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지도, 졸피뎀을 음식에 넣은 적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것들이 사실인냥 이야기되는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씨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한 현재의 남편을 겨냥해 작심한듯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씨는 "현 남편은 항상 저에게 칠칠맞지 못하다고 저를 타박했고, 저를 혼내거나 때리면서도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란 말을 했다"며 "현 남편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범행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주에서 남편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을 때도 남편은 저에게 '너와 아이(전남편 아들)를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햇수로 3년이나 함께 한 아이를 마치 필요없는 물건 버리듯이 내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로 진술을 추가하고 각색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고유정의 1인 연극이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유족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감정관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도구가 약품 냄새가 날 정도로 수차례 세척이 돼 있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모두진술 이후 검찰측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재차 증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정관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지난 재판에서 대검찰청 감정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감정관들은 붉은색 무릎담요 외에 분홍색 이불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과 피해자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 처럼 DNA가 검출된 혈흔의 시료와 독극물 검사를 한 시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검사의 신뢰성을 반박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