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시공사 선정 총회
서울고등법원은 한남동 686의 42 일대 우가마트 소유주 외 4가구가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2017년 제기했던 동일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송 당사자들을 설득해 일부 소유주가 소송을 철회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오는 12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단독입찰을 준비 중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3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끝난 뒤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심으로 간다고 해도 2심 판결로 조합 측이 법리적 우위를 차지한 데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어서 뉴타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사업비만 1조8880억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197개 동, 5819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