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일 국회서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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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종환·전해철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유엔의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주한 핀란드 대사관 관계자가 핀란드 대체복무제 사례와 교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유엔의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주한 핀란드 대사관 관계자가 핀란드 대체복무제 사례와 교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