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조교 노조 설립신고서 노동부서 반려…이용득 의원과 제도 개선 추진
한국노총 "대학교수 노조 합법화되는데 조교는 법외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30일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들이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산하 조교 노조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며 "조교 노조는 이제 법외 노조로 활동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조교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는 예상됐던 일이다.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교원노조법도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국공립대 조교들은 이 법을 통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될 예정"이라며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조교는 현행법상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며 최초 임용 이후 매년 재임용을 반복하는 형태"라며 "재임용 여부가 학교 측, 특히 교수에게 달려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 조교가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서명 운동과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대학교수 노조 합법화되는데 조교는 법외 노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