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담배 선정' 정보공개소송…法 "심의위원 추천의뢰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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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국군복지단 상대 소송…법원 "대부분 정보 이미 공개"
군대에 납품할 담배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가 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BAT가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BAT는 2018년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납품할 담배를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자사 담배가 한 품목도 선정되지 않자 국군복지단에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기준,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군복지단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BAT는 "심의위원 선정 방법,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평가 요소별 담배 입찰과의 관련성, 일부 외부 기관만 참관한 경위,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담배 제품명 등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BAT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평가 요소별 담배 입찰과의 관련성' 및 '일부 외부 기관만 참관한 경위'에 대한 정보는 피고의 의견이나 이유를 묻는 것으로, 정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의위원 선정 방법, 심의위원 계급, 평가 방법,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담배 제품명 등은 국군복지단이 이미 공개한 바 있어 따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방법'과 관련한 정보인 '심의위원 추천 의뢰'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추천 의뢰' 정보지에는 업체명, 물품명, 평가항목, 총계 및 평가를 수행한 위원의 계급, 성명 등이 기재돼 있다"며 "원고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는 구하지 않고 있고, 평가정보를 공개했을 때 피고의 입찰 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심의위원의 각 담배에 대한 항목별 점수는 담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이후 평가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의 자유로운 평가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BAT가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BAT는 2018년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납품할 담배를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자사 담배가 한 품목도 선정되지 않자 국군복지단에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기준,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군복지단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BAT는 "심의위원 선정 방법,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평가 요소별 담배 입찰과의 관련성, 일부 외부 기관만 참관한 경위,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담배 제품명 등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BAT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평가 요소별 담배 입찰과의 관련성' 및 '일부 외부 기관만 참관한 경위'에 대한 정보는 피고의 의견이나 이유를 묻는 것으로, 정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의위원 선정 방법, 심의위원 계급, 평가 방법,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담배 제품명 등은 국군복지단이 이미 공개한 바 있어 따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방법'과 관련한 정보인 '심의위원 추천 의뢰'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추천 의뢰' 정보지에는 업체명, 물품명, 평가항목, 총계 및 평가를 수행한 위원의 계급, 성명 등이 기재돼 있다"며 "원고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는 구하지 않고 있고, 평가정보를 공개했을 때 피고의 입찰 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심의위원의 각 담배에 대한 항목별 점수는 담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이후 평가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의 자유로운 평가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