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3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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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중 70%…상대적으로 보조금 많기 때문"
지난해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 결정을 받은 규모가 3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의 환수 결정액은 총 349억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58억1천만원(7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비중이 높은 것은 타 부처와 비교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허청의 환수 결정액은 22억1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용노동부(20억6천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4천만원), 국토교통부(10억4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처(8천만원)와 법무부(4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3천만원), 환경부(2천만원), 교육부(1천만원)의 환수 결정액은 수천만원 대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인력은 물론 해당 부처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등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검증 기능을 강화 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조사하는 한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표] 2018년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단위 = 억원)
┌───────────┬─────────────────────────┐
│ 합계 │ 349.0 │
├───────────┼────────┬─────────┬──────┤
│ 고용노동부 │ 20.6 │ 산림청 │ 3.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4 │ 소방청 │ 0.0 │
├───────────┼────────┼─────────┼──────┤
│ 교육부 │ 0.1 │ 여성가족부 │ 3.0 │
├───────────┼────────┼─────────┼──────┤
│ 국가보훈처 │ 0.8 │ 외교부 │ 1.5 │
├───────────┼────────┼─────────┼──────┤
│ 국토교통부 │ 10.4 │ 중소벤처기업부 │ 0.3 │
├───────────┼────────┼─────────┼──────┤
│ 농림축산식품부 │ 6.8 │ 통일부 │ 0.0 │
├───────────┼────────┼─────────┼──────┤
│ 문화체육관광부 │ 1.9 │ 특허청 │ 22.1 │
├───────────┼────────┼─────────┼──────┤
│ 법무부 │ 0.4 │ 해양수산부 │ 1.3 │
├───────────┼────────┼─────────┼──────┤
│ 보건복지부 │ 258.1 │ 환경부 │ 0.2 │
└───────────┴────────┴─────────┴──────┘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 결정을 받은 규모가 3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의 환수 결정액은 총 349억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58억1천만원(7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비중이 높은 것은 타 부처와 비교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허청의 환수 결정액은 22억1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용노동부(20억6천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4천만원), 국토교통부(10억4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처(8천만원)와 법무부(4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3천만원), 환경부(2천만원), 교육부(1천만원)의 환수 결정액은 수천만원 대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인력은 물론 해당 부처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등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검증 기능을 강화 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조사하는 한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표] 2018년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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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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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20.6 │ 산림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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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4 │ 소방청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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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0.1 │ 여성가족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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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0.8 │ 외교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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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10.4 │ 중소벤처기업부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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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6.8 │ 통일부 │ 0.0 │
├───────────┼────────┼─────────┼──────┤
│ 문화체육관광부 │ 1.9 │ 특허청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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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0.4 │ 해양수산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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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258.1 │ 환경부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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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