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처리일수 단축해야"
조세심판원 작년 사건처리 10건 중 7건 불과…'1건당 173일'
잘못 처분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조세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71.5%로 전년보다 9.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조세 권리 구제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인용한 '2018년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각각 80.6%, 80.8%였는데 지난해에는 71.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월 건수도 3천45건으로 전년보다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30.2%에 불과했다.

지난해 사건별 평균 처리일수는 전년보다 16일 증가한 173일로, 법정기한인 90일의 1.9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2016,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처리 대상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건처리율이 낮아졌다"며 "지난해 장기미결사건 138건도 처리하면서 평균처리일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해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의 심사를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이후 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규 의원은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 일수를 단축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신속 사건배정·패스트트랙 제도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안착시켜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작년 사건처리 10건 중 7건 불과…'1건당 173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