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첫 발급 맞춰 복장 규정 완화
사우디아라비아가 2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해 49개국 국적자에게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키로 하면서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 규정 19가지를 발표했다.

사우디 내무부는 이날 "사우디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종교와 법을 존중하는 뜻에서 복장 등 규정을 준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당부했다.

내무부가 풍속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다소 느슨해진 여성의 복장이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을 입어야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반드시 이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다만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정도로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해 여성의 복장 규정을 완화했지만 사우디 현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녀 모두 외출 시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이슬람을 모독하는 글, 그림이 있는 옷은 입어선 안 된다.

사우디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히잡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종교시설 방문 등을 대비해 이를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게 현지인들의 조언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해선 안 되고, 이슬람을 모독하는 언행도 삼가야 한다.

사우디에 입국할 때 이슬람에서 금하는 술을 반입해서도 안 된다.

사우디 관광비자는 인터넷(https://www.visitsaudi.com)에서 받거나, 공항에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는 80달러 정도로, 한 번 입국하면 90일간 사우디에 머무를 수 있다.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도 관광비자로 사우디에 입국할 수 있다.

무슬림은 관광비자로 움라(비정기 메카 성지순례)도 행할 수 있지만, 무슬림이 아니면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방문은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