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이용권 할인 회원 유치 후 문 닫아…경찰 수사

전북에 있는 프랜차이즈 네일샵이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해당 네일샵 회원들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는 매장의 폐점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전주의 한 매장에서 19만9천원 상당의 이용권을 산 피해자는 "예약을 받지 않아 네일샵에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며 "이용권을 아직 채 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오픈 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네일샵의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회원이 1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에 따르면 이 네일샵은 서울과 전주, 군산 등에 있는 프랜차이즈로 지난 23∼25일 매장 4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회원들은 서비스에 따라 적게는 9만9천원, 많게는 29만9천원을 내고 이용권을 샀지만, 환불 절차는 안내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군산 프랜차이즈 네일샵 돌연 폐점…회원 190명 피해
피해자들은 네일샵의 폐점을 계획적인 사기행각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해당 네일샵이 추석을 앞두고 연간 이용권 가격 할인과 백화점 상품권 증정을 미끼로 회원들을 대거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한 회원은 "환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달아난 점주를 잡아서 꼭 죄를 묻게 하고 싶다"며 "너무 억울해서 계속 그 생각만 난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네일샵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네일샵의 폐점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원들의 신고와 문의가 있었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해 잔여 할부금 지급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피해액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