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가 27일 비밀누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시의원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이날 제233회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했다.

또 인터넷 생방송 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신문식(민주당)·장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고,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한국당)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고 조치했다.

경로당 폐쇄회로TV 영상을 불법 복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낙관(한국당) 시의원은 애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날 이같이 징계 수준을 정하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개원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의장 사과가 충분치 않다며 항의하는 등 술렁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구미시의회는 원래 23명으로 출발했으나 2명이 특혜 의혹과 선거 금품 의혹으로 사직한 데 이어 김 시의원까지 제명돼 현재 20명이 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