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1천889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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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하반기 총 2천14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받아 1천889대(94%)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차량 중 6%에 해당하는 125대는 울산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26억원 정도다.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뒤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11월 25일까지 내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한 뒤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 1천889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5.8t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10월에 추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5억원을 들여 4천589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10월 1일부터 울산 전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신청 차량 중 6%에 해당하는 125대는 울산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26억원 정도다.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뒤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11월 25일까지 내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한 뒤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 1천889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5.8t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10월에 추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5억원을 들여 4천589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10월 1일부터 울산 전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