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아림환경 9개월 영업정지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경북 고령군 소재 ㈜아림환경에 대해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지난해부터 대구, 경북, 수도권 등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 1천여t을 규정대로 소각해 처리하지 않고 창고나 노상에 불법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태운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 업체는 12월 15일부터 내년 9월 14일까지 9개월간 영업할 수 없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아림환경이 9곳에 불법보관한 의료폐기물을 지난달까지 모두 태워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