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절차 착수…내년 말쯤 정상 가동 최종 결정될 듯
나주 SRF 발전소 시험가동·주민투표 등에 1년 소요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늦어도 1년 안에 판가름 나게 됐다.

나주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 최종안에 합의했다.

기본합의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조사, 손실 보전방안, 기타 사항 등 모두 4가지 핵심 실행안을 담고 있다.

기본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나주시도 관련 행정절차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난방공사 고형연료 사용 신고에 대해 최근 9차까지 보완요구를 했다.

함께 제출된 사업 개시 신고도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지만, 요건이 갖춰지면 승인해 줄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가동에 필요한 검사 등 시험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를 거친다.

2년 이상 돌리지 않은 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하는 과정이다.

사전 점검을 마치면 시험가동을 2개월 동안 한다.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기계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SRF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핀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환경 영향조사를 벌이기 위한 1개월 동안의 본 가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이 끝나면 발전소 연료 방식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한다.

내년 4월 총선 2개월 전후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나 주민투표와 공론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용성 조사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합의에 따른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가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천700억원이 투입된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난방공사가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보일러 2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