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하 대전경찰청 감사계장 "형사소송법상 체포 등 통해서만 확인 가능"
"현장서 사건관계자 신원 확인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체포 급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 신원을 확인할 수만 있게 되면 불필요한 체포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동하 대전지방경찰청 감사계장은 26일 대전지방경찰청 김용원홀에서 열린 '인권 경찰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체포·구속을 통해서만 사건 관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건 관계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계장은 이어 "신원 확인 과정에서 대립하던 중 폭행 등 예상하지 못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 또 다른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경찰관의 신원 확인 관련 조항이 형사소송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공백"이라며 "이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면 체포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입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