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직원 261명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유위니아 전·현직 생산직 노동자 26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14억9천900만원 중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억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4∼2017년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분과 지연손해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시기 노동자 23명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연장근로시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고용 기간)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보다는 그 성격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명절 상여금은 신규 입사자나 복직자도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부가돼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