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때까지 집중단속…고발·과태료 처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음주와 노점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공원내 음주·노점상 퇴출 추진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고자 공원 내 술 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한다.

아울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비롯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5월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1곳을 고발했으며,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탐방객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파출소 등 경찰과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와 음주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는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3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공고한 바 있다.

금지 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 음주,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등이다.

공원마을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공원내 음주·노점상 퇴출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