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물통에 시신 5년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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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치사 공소장 변경, 주범인 아내에게 중형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 담아 집에서 5년간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아내에게는 징역 15년이,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26)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피해자 D(당시 21세·여) 씨 원룸에서 D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D 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바람에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D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다.
남동생 C 씨에 대해서는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26)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피해자 D(당시 21세·여) 씨 원룸에서 D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D 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바람에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D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다.
남동생 C 씨에 대해서는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