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받으세요…서울시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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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분쟁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상가임대차법 내용은 물론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중개보수, 잘못된 거래 관행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10월 14·28일과 11월 11·25일 등 총 4회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시청 무교별관에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한다.
정원은 회당 40명이다.
희망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팩스(☎ 02-768-8852)로 보내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 올해는 8월까지 129건으로 늘어났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임대차법 내용은 물론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중개보수, 잘못된 거래 관행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10월 14·28일과 11월 11·25일 등 총 4회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시청 무교별관에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한다.
정원은 회당 40명이다.
희망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팩스(☎ 02-768-8852)로 보내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 올해는 8월까지 129건으로 늘어났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