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사기범 징역 3년 6개월
의류 매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아웃렛 의류 매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 대금의 절반을 주면 매달 1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지인에게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에도 "나와 6천만원씩 투자해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 월 400만∼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매장을 운영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