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들 불만·반발…태백시 "개선 필요하지만, 어려움도 많다"
태백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임금 지급 기준 제각각
강원 태백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상당수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A 노인복지시설은 2019년 인건비를 정부의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 중이다.

반면 B 노인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이다.

이들 시설의 시설장은 급여 차이만 4배가 넘었다.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은 올해 직원 급여를 직급과 관계없이 1인당 20만원씩 일괄 인상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인 B 센터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일부 직원 급여가 2019년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

사회복지시설인 A 센터는 올해 인건비를 지난해 대비 2.6% 인상했는데도 정부의 2017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시설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 상대적 저임금에 따른 자괴감 호소 등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다.

한 사회복지사는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달라는 것인데 태백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예산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 자체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백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임금 지급 기준 제각각
태백시도 각기 다른 정부 지침과 전액 시비 또는 국·도비 매칭 등 지원 재정 구성 조건에 따라 제각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려움도 많다는 견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다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 삭감 종사자들의 또 다른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단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종사자들이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일단 내년부터는 전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