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광주·강원·은평·서초 5개 지자체서 시범사업

50만대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활용, 강력 범죄 수배 차량을 전국 단위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찰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는 CCTV로 인식된 차량 번호를 수배 차량과 실시간 비교·검색해 그 결과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방범·방재·교통 등 도시 서비스 정보 연계·관리 플랫폼)를 통해 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전송한다.
현재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은 전국 간선도로에 설치된 1만2천여대의 CCTV를 사용해 1일 200여대의 긴급 수배차량을 조회·판독하지만, CCTV 수가 적은 데다 문제의 차량이 도심으로 이동하면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지자체별 수배 차량 검색 작업도 지역 단위로 이뤄져 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다음 달 5개 지자체로 시작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2022년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되면, 이들이 보유한 방범용 CCTV 51만대를 WASS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간선도로 뿐 아니라 전국 도심, 골목길, 이면도로 등까지 구석구석 실시간 추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의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정해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가 위치 정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추적이 이뤄진다.

아울러 CCTV 영상 기록에 접속하려면 인증을 거쳐야 하고, 영상 기록에 대한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해 망(네트워크)도 분리 운영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