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4일 고교무상교육 법안 처리시도…진통예상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교육위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계류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로 활동이 종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로 다시 올라온 법안을 24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에 출석한 교육감들에게 무상교육 현황 질의를 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표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교육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우리공화당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6월 26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올라왔으나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