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상피제 법률 근거 없어…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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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뺀 공립학교만 해당하는 상피제, 헌법소원 낼 사안"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23일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피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행정은 (무엇이든)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데 상피제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피제에는 모든 교사가 시험 출제·평가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는 쏙 빼고 공립학교에만 해당하는 상피제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 없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피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행정은 (무엇이든)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데 상피제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피제에는 모든 교사가 시험 출제·평가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는 쏙 빼고 공립학교에만 해당하는 상피제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 없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