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얼마나 오르나...정부 ‘세율 조정’ 검토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릴베이퍼’ 등이 폐쇄형이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담배 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어떻게 다른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판매 추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고,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당시 흡연량 등을 고려해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를 피는 것과 같다고 보고 정한 액수다. 일반 담배(20개비)의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현재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대부분 1포드 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일반 담배(20개비 기준)의 43.2%에 불과하고,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