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국내 금 현물거래가 여전히 한국거래소(KRX) 장내시장보다는 '종로'로 대표되는 장외시장에 치우쳐 있어 조세감면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한편 24시간 거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金거래, 여전히 종로 ] KRX…종일거래·부가세 조기환급해야"(종합)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 현물 거래 양성화를 위해 2014년 KRX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했지만, 여전히 장외시장 거래가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RX 금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 평균 거래금액은 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개설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거래량을 보면 약 21t, 액수로는 9천592억원이다.

금 입고액은 9천38㎏였다.

KRX에서 추정하는 국내 금 시장 규모는 연간 120∼150t 내외다.

거래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내시장 거래 비중이 미미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거래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관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이어가면서 거래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현재 KRX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감면하며, 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 중이다.

부가가치세는 KRX 금시장 안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인출하면 과세한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이용실적이 크지 않지만, 관세 면제는 금 밀수 유인을 줄이고 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특례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큰 관세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안을 통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현재 이용 실적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金거래, 여전히 종로 ] KRX…종일거래·부가세 조기환급해야"(종합)
거래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KRX 금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고 24시간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은행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X 금 시장에서 금을 매도할 경우 분기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시간 부가세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 공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묶이게 돼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시간 거래는 금 거래 양성화를 상당 부분 이뤄낸 터키 금 시장에서 도입한 제도다.

종일 거래가 가능하면 해외 금 시장과의 차익 거래도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도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황금거래소에서 은행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관 참여를 통해 금 거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