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 은행 앱(응용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방침이다. 내년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상,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계획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