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
두 농장은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였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17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확진된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이 질병의 잠복기가 통상 4∼19일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주가 이번 사태의 고비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즉 21일간 추가 발병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앞으로 21일간 추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 기간으로 설정된 차량 역학 농가 이동 제한, 중점관리지역 돼지 외부 반출 금지 등이 풀리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최대 잠복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발생 농가 3㎞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10일을 더 보고 30일이 되면 이동 제한을 풀고 방역대를 없앤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종식 선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이 당장 돼지를 다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후 60일간 더 지켜본 뒤 입식(入植·농가에 가축을 들이는 것) 시험을 하고, 농장의 안전이 담보된 후에야 실제 입식이 이뤄진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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