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댓글수사 기밀누설 혐의 1심 무죄…위증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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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51) 총경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도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고 해도 허위 증언으로 법관의 실책을 초래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도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고 해도 허위 증언으로 법관의 실책을 초래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