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위조해 구청 예산 착복…공무원·납품업자 모두 실형
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어 구청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구청 공무원과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5)씨에게 20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범행을 먼저 주도하고 받은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무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김모(52)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을'의 지위에서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범행 규모가 광범위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들이 먼저 제안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납품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현직 공무원 5명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빼돌린 금액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 5명과 다른 납품업자 2명도 약식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짜고 빼돌린 전체 횡령액이 약 2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