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넘쳐나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전체 병상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구 규모에 견줘 많은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개가 증가했다.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 역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7.1개로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3.6개)의 2배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상 수와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