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에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밝혀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 입법예고
기업들 "反기업 정서 조장 우려"
기업들 "反기업 정서 조장 우려"
기업들은 앞으로 사내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현황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공시에 담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될뿐더러 자칫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지난 3월 말 기준 3456개사)은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공시 대상에는 직접고용 근로자 중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수는 물론 직접고용하지 않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근로자 수도 포함된다.
간접고용 정보의 사업보고서 반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자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 기준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공시 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485만9000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는 88만1000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고용부의 고용 공시와 달리 기업들이 매년 재무제표와 사업 내용, 임직원 현황 등을 기재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는 사업보고서에는 이 같은 간접고용 현황이 빠져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별 간접고용 실태를 더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등을 압박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단체 등에선 이전부터 “고용부 공시가 대국민 접근성이 낮고 금감원 공시와 달리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기업들에 큰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부와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금감원 공시는 투자자 등 많은 사람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용 형태 공시가 사업보고서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공공기관에나 해당하는 잣대를 사기업에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상장사들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에 속한다”며 “사업보고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경쟁사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자칫 경영 전략과 인력관리 노하우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지난 3월 말 기준 3456개사)은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공시 대상에는 직접고용 근로자 중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수는 물론 직접고용하지 않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근로자 수도 포함된다.
간접고용 정보의 사업보고서 반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자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 기준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공시 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485만9000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는 88만1000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고용부의 고용 공시와 달리 기업들이 매년 재무제표와 사업 내용, 임직원 현황 등을 기재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는 사업보고서에는 이 같은 간접고용 현황이 빠져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별 간접고용 실태를 더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등을 압박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단체 등에선 이전부터 “고용부 공시가 대국민 접근성이 낮고 금감원 공시와 달리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기업들에 큰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부와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금감원 공시는 투자자 등 많은 사람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용 형태 공시가 사업보고서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공공기관에나 해당하는 잣대를 사기업에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상장사들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에 속한다”며 “사업보고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경쟁사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자칫 경영 전략과 인력관리 노하우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