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기각했다.
이승훈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대회 참가 중(2011년, 2013년, 2016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즉각 반발했다.
이승훈은 감사 당시 "후배에게 훈계했다", "후배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가볍게 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했다.
처벌이 결정된 이후 이승훈은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승훈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 2014년 소치 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년 평창 올림픽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오른 간판급 스타다.
하지만 1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10월 예정된 국가대표선발전을 포함해 내년 7월 3일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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