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제주시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뇌물수수 의혹 제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시 공무원 허모(51)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모(57)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허씨가 2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건설업자가 허씨에게 현금을 줄 때 현장에서 돈을 건넨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던 제주시 공무원 강모(58)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