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제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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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제주시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시 공무원 허모(51)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모(57)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허씨가 2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건설업자가 허씨에게 현금을 줄 때 현장에서 돈을 건넨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던 제주시 공무원 강모(58)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시 공무원 허모(51)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모(57)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허씨가 2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건설업자가 허씨에게 현금을 줄 때 현장에서 돈을 건넨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던 제주시 공무원 강모(58)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