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씨의 DNA가 10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3개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반 2부장은 이날 국과수 증거물 감정의뢰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15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부청은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미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해 오던중 감정을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다른 2건의 사건에 대해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한 사례가 있어 분석기술 발달을 기대하고 당시의 화성 사건 DNA 감정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DNA가 일치하는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물을 감정한 주체가 따로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최근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1991년 화성연쇄살인사건 10차 사건이 발생한지 3년만인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중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부장에 이어 브리핑을 주재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 청장은 “지금은 3건 사건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상황을 통보받은 수사 초기단계”라며 “연쇄살인사건 발생 기간동안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강간, 행방불명 등 다른 사건과의 관계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진술분석팀, 외부전문가 자문인원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수사하기 위해서다. 배 청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진범을 밝혀내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오로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06년 4월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