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안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부산 강서체육공원 수영장 익사 사고 관련 공무원 등 4명 송치
부산 강서체육공원 어린이 풀장에서 50대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시설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안전요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어린이풀장에서 수영하던 A(56) 씨가 물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10분 이상 엎드려 있다 발견된 뒤 숨졌다.

당시 강서체육공원에는 2명의 수영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수영장 내 감시탑에서 풀장을 감시하지 않고 있었다.

시는 체육시설법은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만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 체육(비영리)시설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돼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시설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을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체육시설도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은 안전요원 두 명을 수영장 내에 배치해서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