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전과 3회에 집행유예 기간 범행으로 엄중 처벌"
경찰관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10월…1심보다 두 배 늘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개월보다 형량을 두 배 늘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정께 '술에 취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3차례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는 등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다"며 "알코올 남용 등의 질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