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 건의 '찔끔' 수용
기업인들은 내년에 크게 강화되는 대기오염 관련 환경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제는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이 관리 대상이다. 기업인들은 신설 및 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해 달라는 요구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미·중 무역갈등, 내수시장 위축 등 경영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 규제 3종 세트에 미세먼지 규제까지 겹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극소량 또는 위험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은 장외영향평가에서 면제해줄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