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아냐"
국방부, 서해 NLL 이북 함박도에 "공격무기 일절 없어"
국방부는 18일 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만약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 등) 시설이 배치된다면 (9·19)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전체 넓이가 1만9천971㎡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북한 중 어느 쪽의 섬인지가 논란이 됐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