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는 18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취소와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인정하라"…징계 추진에 반발
전교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북교육청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책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이미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력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해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 2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은 대구, 경북, 경기, 대전이다.

/연합뉴스